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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까보자"…'자녀 입시 전수조사'법 끝까지 갈까

"다 까보자"…'자녀 입시 전수조사'법 끝까지 갈까
입력 2019-10-21 19:44 | 수정 2019-10-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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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에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과정을 전수 조사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걸릴 게 없다는 식으로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또 누가 조사를 할지를 두고 이견이 커서 용두사미로 끝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우선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를 전수조사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대 국회의원 자녀 입시를 모두 조사하자는 겁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미성년자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당도 적극 환영한다면서 오히려 범위를 더 넓히자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청와대 비서관급과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도 넣자는 겁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신보라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발의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고위공직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바른미래당 법안은 판사와 검사 자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조사범위부터 국회의원만 할지 아니면 고위공직자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또 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조사위원 3명을, 야당이 그 두배인 6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시작만 요란하고 최종 합의엔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재작년 김기식 전 의원의 외유성 출장 의혹부터 지난 1월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까지.

    국회의원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거론됐지만 제대로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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