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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치소'로…"구속 합당한가" 적부심 낼까

정경심 '구치소'로…"구속 합당한가" 적부심 낼까
입력 2019-10-24 19:36 | 수정 2019-10-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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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전 장관이 오늘 서울구치소로 정 교수 면회를 갔는데 정 교수 측은 수감 생활이 힘든 건강 상태인 점을 들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이 밝힌 구속사유는 예상외로 간단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오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고, 조국 전 장관도 특별한 입장 없이 아들 등 가족과 함께 구치소에서 정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다만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가 "수감 생활이 어렵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해 온 만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안에 정 교수를 다시 신문하고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까운 예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한 유튜버 김상진 씨는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사실상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행한 수사인만큼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를 구속한 검찰은 추가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기한인 20일 이내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지영록, 정인학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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