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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 자수' CJ 장남…"반성하니 일단 석방"

'택시 타고 자수' CJ 장남…"반성하니 일단 석방"
입력 2019-10-24 19:57 | 수정 2019-10-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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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마약을 밀반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CJ그룹의 장남 이선호 씨가, 구속된 지 4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구속돼 있는 인천구치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씨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이 씨는 '죄송하다'는 준비된 답변만 했습니다.

    [이선호/CJ 이재현 회장 장남]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약을 왜 밀반입 했는지, '황제 접견' 논란 등 취재진의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이선호/CJ 이재현 회장 장남]
    <대마는 왜 가져오셨습니까?>
    <황제 접견 논란 있었는데, 변호사 직접 신청하신 건가요?>
    "……"

    인천지방법원은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미 소비해 몰수할 수 없는 대마 카트리지 6개와 대마 사탕 3개에 대한 추징금 2만 7천원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사회 전반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이 씨가 초범이고, 수입한 대마가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로 이 씨는 구속된 지 48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간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거의 매일 변호사를 만나는 등 이른바 '황제 접견' 논란도 일었습니다.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 사탕 37개 등을 밀반입하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이선호씨는 지난 4월에서 8월 사이 미국 LA와 독일을 드나들며 여섯 번에 걸쳐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주원극 / 영상편집: 최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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