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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판 최순실 양도세 안 내"…정유라 압수수색

"빌딩 판 최순실 양도세 안 내"…정유라 압수수색
입력 2019-10-26 20:12 | 수정 2019-10-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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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올해초 최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을, 120억원대에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세무당국은 정유라씨가, 이에 개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에 있는 미승빌딩.

    최순실 씨는 지난 1월, 수감중인 상태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이 건물을 모 it 회사에 126억원에
    매각했습니다.

    법원이 최씨의 추징금 보전 목적으로 건물에 압류를 걸어놓은 78억원을 제외하고도, 수십억원의 현금을 마련한 셈입니다.

    통상 빌딩을 매각하면 2개월안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최 씨는 19억 상당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50억원 가까운 현금이 빼돌려졌고, 여기에 최씨의 비서 안모씨와 딸 정유라씨가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4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공모관계 확인을 위해 비서 안 씨는 물론, 입원 중이던 정유라씨의 병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분석 등이 끝나는데로 최씨와 정씨 등을 불러, 건물 매각대금의 행방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런가운데 정 씨 측 변호인은남자 수사관이 정씨가 입원중인 병실에 불쑥 들어왔고,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았다며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의 입원 여부와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 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했고, 변호인 입회 하에 여성 수사관이 동행해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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