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임명찬
"빌딩 판 최순실 양도세 안 내"…정유라 압수수색
"빌딩 판 최순실 양도세 안 내"…정유라 압수수색
입력
2019-10-26 20:12
|
수정 2019-10-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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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올해초 최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을, 120억원대에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세무당국은 정유라씨가, 이에 개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에 있는 미승빌딩.
최순실 씨는 지난 1월, 수감중인 상태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이 건물을 모 it 회사에 126억원에
매각했습니다.
법원이 최씨의 추징금 보전 목적으로 건물에 압류를 걸어놓은 78억원을 제외하고도, 수십억원의 현금을 마련한 셈입니다.
통상 빌딩을 매각하면 2개월안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최 씨는 19억 상당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50억원 가까운 현금이 빼돌려졌고, 여기에 최씨의 비서 안모씨와 딸 정유라씨가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4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공모관계 확인을 위해 비서 안 씨는 물론, 입원 중이던 정유라씨의 병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분석 등이 끝나는데로 최씨와 정씨 등을 불러, 건물 매각대금의 행방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런가운데 정 씨 측 변호인은남자 수사관이 정씨가 입원중인 병실에 불쑥 들어왔고,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았다며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의 입원 여부와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 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했고, 변호인 입회 하에 여성 수사관이 동행해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검찰이 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올해초 최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을, 120억원대에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세무당국은 정유라씨가, 이에 개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에 있는 미승빌딩.
최순실 씨는 지난 1월, 수감중인 상태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이 건물을 모 it 회사에 126억원에
매각했습니다.
법원이 최씨의 추징금 보전 목적으로 건물에 압류를 걸어놓은 78억원을 제외하고도, 수십억원의 현금을 마련한 셈입니다.
통상 빌딩을 매각하면 2개월안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최 씨는 19억 상당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50억원 가까운 현금이 빼돌려졌고, 여기에 최씨의 비서 안모씨와 딸 정유라씨가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4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공모관계 확인을 위해 비서 안 씨는 물론, 입원 중이던 정유라씨의 병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분석 등이 끝나는데로 최씨와 정씨 등을 불러, 건물 매각대금의 행방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런가운데 정 씨 측 변호인은남자 수사관이 정씨가 입원중인 병실에 불쑥 들어왔고,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았다며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의 입원 여부와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 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했고, 변호인 입회 하에 여성 수사관이 동행해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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