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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뉴스] '하청 또 하청' 갉아먹힌 월급…"최저임금도 안 돼"

[당신뉴스] '하청 또 하청' 갉아먹힌 월급…"최저임금도 안 돼"
입력 2019-10-26 20:21 | 수정 2019-1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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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지난해 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스물네 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김용균 씨의 희생 이후에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최저임금만큼도 받지 못하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고질적인 착취 구조를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는 김 모 씨.

    김 씨는 대기오염 주범인 이산화황을 제거하는 '탈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입사해 3년간 일한 김 씨가 올해 5월 받은 '급여 명세서'입니다.

    김 씨의 기본급은 87만 2천 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직무수당 등을 더해도 134만 8천 원입니다.

    초과, 야간 근무까지 해가며 손에 쥔 월급은 141만 7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김 모 씨/2차 하청업체 노동자]
    "상당히 (기분) 나쁘죠. 최저 시급이라는 건 나라에서 이 정도는 주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었고. 실제로는 3년 사이에 5만 원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MBC 취재진이 김 씨의 3년 치 월급명세서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김 씨는 입사 이후 단 한 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규수/변호사]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기본급하고 연봉 가급, 전직차액보전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을 다 합치더라도 201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원청인 남동발전이 탈황 업무에 책정한 1인당 노무비는 '546만 원'이 넘었는데, 이 업무를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1인당 노무비가 '368만 원'으로 줄더니, 결국, 2차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150여만 원만 남은 겁니다.

    [김성언/한산기전(2차 하청) 지회장]
    "근로기준법상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현실입니다."

    한편, 김씨가 속한 업체의 모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은 "높은 영업 이익률을 달성했다"며 매년 수십, 수백억을 최대주주인 자유총연맹 등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해당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오유림)

    '하청 또 하청' 갉아 먹힌 월급…"최저임금도 안 돼" 관련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 10월 26일자 [당신뉴스] '하청 또 하청' 갉아 먹힌 월급…"최저임금도 안 돼" 제하의 보도에서 한국남동발전의 하청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매월 31만원의 복리비를 추가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김 씨가 받은 임금 실수령액은 172만 원 수준이며, 과거 3년간 최저임금 미달분 및 2019년 미지급분은 고용노동청 시정조치 이후 소급 지급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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