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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18 비하는 혐오 표현"…인권위 '가이드라인'

[단독] "5·18 비하는 혐오 표현"…인권위 '가이드라인'
입력 2019-10-28 19:47 | 수정 2019-10-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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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언제부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 표현'에 대해서 국가 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동성애는 질병이다' '김치녀와 된장녀' '가짜 난민'.

    이렇게 성별이나 장애,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경우,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고 규정 했는데요.

    또 5.18 민주화 운동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처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도,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수한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 리포트 ▶

    3년전,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낯모르는 여성을 화장실에서 살해한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여성 혐오 이슈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묘사하거나 동성애자를 죄인취급하는 표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지난 1년 간 한번 이상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6명이나 됩니다.

    혐오 표현이 넘쳐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성별, 장애,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말이나 글, 몸짓, 그림, 기호"를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습니다.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고 적대성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차별을 부추기면 혐오표현입니다.

    인권위는 특히 5.18민주화 운동이나 제주 4.3사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처럼 이미 확립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말도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헌/국사교과서 연구소장(지난 8월)]
    "몸 파는 데로 가는 거예요."
    (위안부요?)
    "아 위안부는… 그니까 매춘으로 가는 거죠."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지난 2월)]
    "그냥 (5·18)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이들 발언들이 반인륜적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입니다.

    [강문민서/인권위 혐오차별기획단장]
    "이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장치도 굉장히 미흡하고…"

    인권위는 이번에 발표된 혐오표현 리포트를 바탕으로 언론과 학교, 국가기관 등에 구체적인 정책권고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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