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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신고해?" 3시간 때려…경찰도 못 막은 '보복'

"감히 신고해?" 3시간 때려…경찰도 못 막은 '보복'
입력 2019-10-28 19:51 | 수정 2019-10-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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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주,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웃으면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소식,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나흘 뒤에도 폭행을 당했을 뿐 아니라, 보도가 나간 뒤인 어제도, 동네 선배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 아침, 경찰차 두 대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새벽 중학교 2학년생 A군이 이 곳에서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겁니다.

    모텔방 안은 폭행 흔적으로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A군은 이곳 모텔방에서 3시간 넘게 보복폭행을 당했습니다.

    A군은 친구와 함께 파티를 하려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이 곳을 수소문해 찾아온 고등학생 형 B군과 동갑내기 C양으로부터 폭행당한 겁니다.

    [A군/피해 학생]
    "너 때문에 내 친구들 다 들어가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손 하고, 손바닥 하고, 주먹 하고, 비타민 음료 유리병으로 때리고…"

    폭행의 이유는, A군이 전에 당했던 폭행을 왜 신고했냐는 것.

    B군과 C양은 "너 때문에 가해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며 A군을 때렸습니다.

    [C양/가해 학생]
    "(경찰에) 신고 안 한다며? 명예훼손죄로 너 넣을 수 있는 거 알아?"

    A군은 지난 5월 동급생들로부터 구토할 때까지 폭행당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찍혔고, 7월에도 다른 학생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안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학생들은 신고 이후에도 A군을 불러내 또 때렸습니다.

    A군이 1년 넘게 폭행당한 사실을 몰랐던 학교는 뒤늦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가해학생 2명에게 출석정지 5일 등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A군/피해 학생]
    "저를 폭행한 사람이나 욕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금지 같은 것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벌을 좀 세게 처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경찰은 A군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제 폭행한 가해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대전, 영상제공: 대전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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