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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보다 기막힌 '학폭위'…친구끼리 화해해라?

'학폭'보다 기막힌 '학폭위'…친구끼리 화해해라?
입력 2019-10-28 19:56 | 수정 2019-10-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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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가운데, 대전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 한 한생이 학교 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던 사실이 뒤 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은 친구들이 보는 데서 치욕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는 출석 정지 5일,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에 늘 따라붙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중학교 2학년 김 모 군은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학교 안팎에서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마구 맞아야 했습니다.

    [김 모 군/피해 학생]
    "목 졸리고… 코피 나는데 지폐 꺼내서 돌돌 만 다음에 코피 난 코에 넣어서 "돼지 XX는 이런 거"라고."

    불안과 우울 증세를 겪던 김 군은 급기야 집에서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다 아버지의 제지로 화를 면했습니다.

    학교에선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에겐 출석정지 5일 등의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한 학년에 두 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마주칠 수 밖에 없다며, 강제전학 등을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학교가) 제대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가해 학생이 있는데 과연 우리 애가 학교에 다니기는 힘들지 않겠나."

    학교 측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관계자]
    "둘이 친한 사이에요. 가해 학생이 그동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한 번도 없고 우발적으로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난해 기준,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은 3만 9천여 명.

    하지만 가해자에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3%, 퇴학 처분은 0.2%에 불과합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 피해 학생이 오히려 전학을 가는 현실.

    이제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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