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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모 대학에 '몰래' 지원?…면접 '최고점'의 비밀

[단독] 부모 대학에 '몰래' 지원?…면접 '최고점'의 비밀
입력 2019-10-28 20:03 | 수정 2019-10-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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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학 교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이 해당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 이해 충돌의 문제 때문에 학교 측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 숩니다.

    이런 검증을 대학 자율에 맡겨놓다 보니 사실상 개인의 양심에 기대야 하는 '깜깜이 전형' 이라는 얘기까지 듣습니다.

    이 '대학 자율'이라는 말에 담긴 한계를 증명해주는 정부 조사 문건을 한수연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 리포트 ▶

    두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려 자신이 재직중인 단과대에 부정 입학시킨 전북대 이 모 교수.

    두 자녀 내신은 지원자 중 하위권이었지만 면접에선 모두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지원한 2016학년도 수시 면접엔 이 교수가 재직하는 단과대 동료 교수 세 명이 들어와 각각 최고점을 줬습니다.

    이 교수는 자녀의 전북대 지원을 학교에 사전 신고하지 않았고, 면접엔 "외부 입학사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학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 자녀들이 입학한 후에도 전북대의 사후 검증은 없었습니다.

    [박경미/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어떻게 학교측은 사전에 파악을 하지 못했을까. 만약 제보나 보도가 없었다면 이 모 교수의 비위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겠죠?"

    [전북대 관계자]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가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 40여곳에 교직원 자녀나 친인척이 지원한 현황 3년치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 12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대학 30여곳만 봐도, 교직원 자녀와 친인척이 해당 대학에 지원한 경우가 2659건에 이릅니다.

    이 중 교직원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학교측이 걸러내 입시업무에서 배제시킨 경우만 5백여 건, 5건 중 1건에 달합니다.

    사전 신고도 안하고, 사전에 걸러지지도 않아, 대학이 입시가 끝난 후 적발한 건 서울대 3건, 홍익대 1건이었습니다.

    사전 신고를 안한데 대해 교수들은 "자녀가 서울대에 지원서를 냈는지 몰랐다"거나 "사전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홍익대 관계자]
    "'직계 자녀가 친인척이 지원했을 경우에 신고를 해라'(고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인사위원회 거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서울대나 홍익대는 사후 검증 시스템이 있어 적발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대학 교직원 자녀나 친인척의 부정 입학 사례를 막기 위해 교직원이 자진신고하고 대학이 걸러내 입시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고는 교직원의 양심에 맡겨놓고 대학들도 몰랐다 하면 그만입니다.

    [전희경 의원/2017년 국정감사]
    "(학교별) 제척·회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육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진석/교육부 전 대학정책실장]
    "대학 입시는 대학의 자율로 맡겨져 있고 그게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실태조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런 교직원 자녀 입시 회피제척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지 12년만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4촌 이내 친족인 경우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고요. (위반하면) 기본 사항 위반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마저도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지난 3년치 30개 대학 입시에서 이를 어겨 징계를 받은 건 주의 1건이 전부였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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