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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뤄진 '디데이'…"검찰 개혁안 12월 3일에"

한 달 미뤄진 '디데이'…"검찰 개혁안 12월 3일에"
입력 2019-10-29 19:37 | 수정 2019-10-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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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의는 바로 표결하는 게 아니라 토의에 부치는 절차이긴 하지만 문 의장은 일단 부의되면 신속하게 상정할 거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양측이 한 달 동안 협상할 시간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먼저,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12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오늘 부의해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은 1월 말이 맞다고 맞섰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절충점을 취했습니다.

    최소한 12월 3일까지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합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우선인 만큼 여야가 극심하게 충돌할 법안은 뒤로 미루는 게 낫다는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11월 27일 이후 개혁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희상 의장은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2월 3일은 이리저리 봤을 때 적절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말에 부의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입니다."

    문희상 의장으로선 고심 끝에 묘수를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1달여 동안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극심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이성재,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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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달 미뤄진 '디데이'…"검찰 개혁안 12월 3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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