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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단결근·진료 알바 밥 먹듯…군의·법무관 전수조사

[단독] 무단결근·진료 알바 밥 먹듯…군의·법무관 전수조사
입력 2019-10-29 19:59 | 수정 2019-10-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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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변호사나 의사는 3년 동안 군법무관, 군의관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복무자들에 비해 근무 기강이 너무 느슨하고 엉망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죠.

    국방부가 처음으로 군 법무관과 군의관의 근무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군 법무관으로 입대해 공군 법무실과 군사법원에서 일해온 A씨.

    그동안 무단결근, 지각, 무단 조퇴를 밥먹듯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군 법무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바로 다음날부터 나흘 동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무단결근은 이후에도 네 차례 반복됐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제멋대로여서, 오후 2시 반에 출근하거나 반대로 오후 2시 20분 쯤 퇴근하기도했습니다.

    8개월 사이 8일을 무단결근했고, 지각과 조퇴는 18번이었습니다.

    공군은 A씨를 해임했습니다.

    군법무관이 해임된 건 처음입니다.

    A씨는 군대를 다시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3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A씨는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항고했습니다.

    군의관들의 근무 기강 해이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지난 3월 국군의무사령부가 13개 병원 군의관 506명의 복무실태를 조사했습니다.

    8명은 가짜 실리콘 지문을 만들어,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실리콘 지문을 찍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모두 46명이 출퇴근 기록 조작으로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그 시간에 민간 병원에서 이른바 의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태경/국회 국방위원(지난 2일, 국정감사)]
    "실리콘 지문을 만들어서 했다. 그래서 94일을 출근 안 하고 민간 병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진료를 해서 1600만 원을 벌었다. 다 보고받으셨지요?"
    [정경두/국방부 장관]
    "예."

    결국 무더기 징계에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부터 군법무관 548명과 군의관 2천410명 전원의 출퇴근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관과 군의관의 복무실태 전수 조사는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끝낸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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