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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채택·자녀 채용 맞바꿔"…이석채 징역 1년

"증인 불채택·자녀 채용 맞바꿔"…이석채 징역 1년
입력 2019-10-30 19:58 | 수정 2019-10-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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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KT 채용 비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한 직원 중에는 자유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도 포함돼 있는데요.

    결국 김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부정 채용을 뇌물수수로 인정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보도에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1심 선고가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한 중년 남성이 취재진을 피해 법원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KT 채용 비리 재판의 핵심 피고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입니다.

    서 전 사장은 불법 채용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 택시를 잡아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서 전 사장에게 불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12년 KT 공개 채용 당시 유력인사의 자녀 등 11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공채 절차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KT 부정 채용자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도 포함됐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2012년 10월쯤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적극적인 반대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며 "이 전 회장이 이를 계기로 김성태 의원의 딸을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딸의 불법 채용 과정에서 KT측과 일종의 거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검찰은 이런 불법 채용을 김성태 의원과 이 전 회장 사이에 주고받은 뇌물로 보고 별도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석채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인정된 만큼 김성태 의원의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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