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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없애고 주름도 펴준다"…과연?

"기미 없애고 주름도 펴준다"…과연?
입력 2019-11-02 20:12 | 수정 2019-11-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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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홈케어 하시나요?

    간편하게 집에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홈케어 시장은 빠르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홈케어 기기가 비싸게는 2백만원에 달하는데요.

    소비자 안전이나 보호조치는 미흡합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보상조차 받기 쉽지 않다고합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름개선과 피부미용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60만 원 대 레이저 미용기기를 산 박수미씨.

    그런데 8개월 가까이 써봐도 나아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얼굴 전체에 심한 기미가 생겨 외출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박수미/레이저 미용기기 사용자]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제 얼굴만 쳐다보는 느낌이 들고 그냥 제 스스로 자책감에 빠지는 거죠."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LED 마스크를 사용해온 이민영씨 역시 얼굴에 반점이 생기고 피부색이 검게 변하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용법대로 일주일에 한 두 번만 썼는데도 피부 손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민영/LED마스크 사용자]
    "원래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얼굴이 탄 것처럼 기미가 올라왔거든요. 얼굴이 당기는 것도 되게 심해서 연고도 바르고 있는 상태예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LED 마스크 부작용 의심사례는 지난 2년 반 동안 63건, 절반 이상이 올해에 발생할 정도로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안구 망막이 손상되거나 결막염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구제를 받기는 막막합니다.

    일단 부작용 의심 증상이 직접적으로 피부미용 기기 때문인 지, 소비자는 물론, 치료 의사들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최천필/피부과 전문의]
    "화장품 같은 경우는 등에 화장품을 발라서 유발(실험)을 하는데 이런 장비는 얼굴에 쓰는 장비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유발실험을 하기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기 사용과 연관이 있다고 해도 업체들은 소비자가 잘못 사용했거나,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
    "제품으로 인한 건지, 고객님의 생활변화 때문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리스 제품을) 반환하시려면 위약금을 규정대로 납부해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기기도 아닌 일반 공산품에 불과한 LED 마스크 같은 제품들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 지 안전 기준도 없습니다.

    피부나 안구 등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피부미용 제품들은 보건당국이 안전 규제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만 적발하고 마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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