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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안 돼요",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안 돼요", 그렇다면…
입력 2019-11-02 20:27 | 수정 2019-11-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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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 사회에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갈수록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국내에 고용허가를 받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만 137만명에 달하고, 아예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비상이 걸린 강원도의 농장.

    소독 작업에 캄보디아에서 온 끼몬씨의 일은 밤낮없이 계속됩니다.

    넉 달 전 이곳에 온 끼몬씨는 열병이 발생하기 전에도 매일 14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끼몬/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
    "근로계약하고 너무 다르고 쉬는 날도 없었다. 밤늦게까지 일했고, 너무 겁이 났다."

    경기도의 한 포장제품 공장엔 전체 직원 19명 중 7명이 외국인입니다.

    특히 제품을 직접 만드는 생산라인의 한국인 노동자는 단 1명.

    [이병민/포장재 생산업체 이사]
    "(내국인은) 채용이 일단 어렵고요. 안 되니까 외국인으로 대처하는 건데."

    작년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내국인 취업자의 3.3% 수준인 88만여 명.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체류자를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업, 농·축산업 등의 분야에선 외국인 없이는 사실상 생산이 안 될 수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 씨/농장주]
    "이런 노인들이 이 농토 이거 짊어지고 나가겠냐고요. 사람이 없어서 농사 못 지어요. 지금 이런 데 와서 일하는 거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면 우리 일자리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이를 막기 위해 정부도 지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국인 채용 노력을 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업종도 중소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단순 노무 분야로 한정하고, 양해각서를 맺은 16개국의 외국인에게만 허가를 내줍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업종에는 어차피 내국인이 오지 않는다며 외국인 고용비율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정식 입국한 노동자가 아닌 불법체류자를 최저임금 이하의 처우로 고용하는, 이른바 노동의 암시장이 생겨 정상적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이런 불법체류자를 오히려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회사를 옮기려면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고, 동의를 받아 옮기더라도 새 회사 사장이 행정절차를 안 밟아주면 미등록으로 또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정식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해도 고용주의 말 한마디에 해고되기도 합니다.

    [소냐/캄보디아 외국인노동자]
    "임신을 했으니까 본국에 잠깐 가서 아기 낳고 와서 일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사장님이 기다릴 수 없대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생산인구감소 대책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외국인 인력 활용입니다.

    [이근상 신부/'이웃살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 저 사람들한테 뭘 해준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가장 힘든 일을 이 사회에서 하고 있으니 그들을 그냥 노동자로 대접해주면 돼요."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만 현재 137만명.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제도와 현실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효준VJ /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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