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기주

탄핵 가결된 날 '軍 조치' 보고…'朴 독대'도 주목

입력 | 2019-11-04 19:37   수정 | 2019-11-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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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당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직접 관여했다는 걸 입증할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문서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그 중 하나를 보면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보고 대상은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그런데 보고한 날이 바로 탄핵 안이 가결된 12월 9일로, 이 날은 조현천 당시 기무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군인권센터가 추가 공개한 2016년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문건은 모두 11개.

작성 시기는 촛불집회 참석인원이 급증하던 2016년 11월 7일부터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당일인 12월 9일까지입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촛불집회 참가 인원이 백만 명을 넘어설 무렵인 11월 7일 기무사는 ′현 상황 관련 보고서′를 최재경 당시 민정수석에게 두 차례 보고했고, 같은 날 ′상황평가′라는 보고서를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12월 5일, 기무사는 ′최근 군부동정′과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이라는 문건을 청와대 부속실에 보고했고, 나흘 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2월 9일에는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라는 이름의 문건을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잇따라 보고했다는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중 2016년 12월 5일과 12월 9일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들이 이듬해 2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초안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시 청와대가 기무사에 지시해 계엄 선포를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
″2016년도 촛불이 시작되는 시점에도 이미 기무사와 청와대가 교감을 하면서 여차하면 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오가고 있었다는 점을…″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당시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