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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손 흔들며 '방긋'…'반성의 빛' 없었다

취재진에 손 흔들며 '방긋'…'반성의 빛' 없었다
입력 2019-11-05 19:52 | 수정 2019-11-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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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여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손님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장대호에게 1심에서 무기 징역이 선고 됐습니다.

    장대호는 그동안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유가족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공분을 일으켰는데, 오늘도 취재진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짓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발생한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를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차량에서 내려 이동하던 장 씨는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웃으며 인사를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내내 장대호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긴커녕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 재판에선 유족들을 향해 윙크를 하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장대호(지난 8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X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1심 법원은 살인과 함께 사체 훼손과 은닉 등 장대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형은 가석방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이 사형에 버금가는 유일한 처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무례한 언행 등에 화가 나 살해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범행 동기"와 잠든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마구 때리고, 사체를 훼손해 강물에 버리는 등 수법이 비겁하고 끔찍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자수한 만큼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장대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내라"며 오열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항소할 거예요. 무조건 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두 번, 세 번씩 죽여도 무기징역으로 나와… 사형은 못 나와도…)

    검찰도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수현,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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