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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서 껌 파는 '경위'…위반 딱지는 '계약직'이

매점서 껌 파는 '경위'…위반 딱지는 '계약직'이
입력 2019-11-05 19:58 | 수정 2019-1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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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서마다 이렇게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해서 과자도 팔고, 라면도 파는 자체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자를 팔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다름 아닌 정식 경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경찰관들이 업무와 상관없는 매점 일을 하는 동안,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처럼, 정작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필요한 일들은, 계약직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

    구내식당 옆에 작은 매점이 있습니다.

    선반에 라면과 몇 가지 과자가 있고 냉동고에 아이스크림, 냉장고에는 음료수가 마련돼 있습니다.

    [매점 직원]
    "1천8백 원입니다. <영수증 주세요> 잠시만요."

    그런데 계산을 해준 직원의 신분증을 보니, 현직 경찰관입니다.

    [매점 직원(경찰관)]
    "<의경 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경찰서) 직원이에요."

    잠깐 도와주는 건가 싶어 물었더니 원래 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매점 직원(경찰관)]
    <직원이면 경무과 (소속)이세요?>
    "네. 제가 식당 담당이어서…"

    다른 경찰서에도 가봤습니다.

    이곳에서도 경무과 직원이 붙박이로 매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관]
    "<얼마예요?> 1천2백 원입니다."
    "<여기서만 근무하세요?> 그렇죠. 내근. 경무계. 원래는 경무계 소속이에요."

    서울시내 여섯 곳의 경찰서를 가봤는데 모두 경찰관이 매점에서 근무하며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서울시내 경찰서의 매점 관리 인력 현황입니다.

    순경 경장 경위 등 현직 경찰관이 매점일을 보는 경찰서는 모두 12곳.

    나머지 5곳은 일반직 공무원이나 무기 계약직 등이 매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A씨/서울 **경찰서 근무]
    "(경찰관이) 과자도 팔고 껌도 팔고 담배도 파는데 그러다가 틈틈이 경찰서 돌면서 자판기가 있거든요. 캔 음료 자판기 그거 다 채우고…"

    인력이 충분히 남아 돌아서 경찰관이 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

    한 경찰서의 계약직 직원이 자기가 하는 업무를 찍은 동영상입니다.

    시민들이 신고한 영상을 분석해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일을 합니다.

    법률위반 여부를 경찰관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 B씨/서울 **경찰서 근무]
    "영상을 보고 신호위반·진로변경 이런 걸 다 처리를 하는 거죠. 그게 업무 자체가 원래 다 경찰관이 해야 되는 업무이고… (그런데 경찰관들이) 기피하는 업무예요."

    경찰청은 계약직 직원들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 업무와는 상관없는 매점일에 경찰관을 배치하면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필요한 단속업무를 계약직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지난달 24일(행안위 국정감사)]
    "과거의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 가지고 선진국형으로 정말 제복경찰관은 법 집행 업무에 전념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부터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의경을 빼고도 12만 2천 명인 경찰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충원을 요구해 왔고, 현정부 들어서만 경찰관 8천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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