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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했던 헬기 꼭 타야 했나…"뉴스 보고 알았다"

'절박'했던 헬기 꼭 타야 했나…"뉴스 보고 알았다"
입력 2019-11-06 19:38 | 수정 2019-11-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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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 단을 설치해 재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고 오늘은 먼저 응급 후송이 절박했던 고 임경빈 군 대신 해경 간부를 태웠던 해경 헬기와 관련해서 그때 그 헬기를 이용한 당사자, 김석균 당시 해경 청장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 차례 접촉을 시도한 끝에 그를 만났는데 "당시 상황을 전혀 몰랐고 며칠 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최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세월초 침몰 당시 해경청장이던 김석균 전 청장을 만난 건 어제 저녁, 서울의 한 대학원 강의실 앞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 날의 일을 물었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참사 당일 날 3009함 타고 계실 때 실제로 그 헬기로 긴급하게 이송해야 되는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저는 뭐 그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
    (환자가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이 됐거든요. 혹시 직접 지시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저는."
    (보고받으신 게 없으신 거예요?)
    "전혀 없죠."
    (그 당시에 그 헬기를 환자가 이용해서 탔으면 조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텐데.)
    "저는 사안 자체를 전혀, 이번에 금시초문 처음 듣는 사안입니다."
    (그럼 언제 그 사실을?)
    "이번에 뉴스보고 알았죠."
    (뉴스 보고 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주로 어떤 보고들을 받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인명구조가 가장 시급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들을?)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기때문에…"

    김 전 청장은 매주 80분짜리 <정책과 법>이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해경 총괄책임자로서 정말 몰랐는지 거듭 물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지시는 누가 한 거예요?)
    "저는 그 이상은 전혀 모릅니다."
    (그때 당시 3009함에 김수현 서해해경청장도 안 계시고, 청장님이 제일 최고..청장님이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시하신거에요?)
    "전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OO 함장이 지시하신 건가요?)
    "저는 그건 모릅니다."

    다만 유가족에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다 죄송하죠."
    (책임은 통감하시는거예요 청장님?)
    "아, 저는 책임을 항상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 해경청장이 유감 표명한 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청장님?)
    "모릅니다."
    (청장님, 이제 좀 진실을 얘기해주세요.)
    "아, 제가 진실을 말씀드린겁니다."
    (그럼 진실이 모르셨다 이거예요?
    "예."

    본인이 몰랐다는 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인터뷰는 강의실에서 지하철역까지 3분 내내 이어졌습니다.

    (헬기가 어떤 용도인가요? 청장님. 청장님 헬기가 간부들 이동수단으로 쓰이는 게 헬기 아니잖아요. 네? 긴급 환자가 있으면 이송하려고 헬기가 쓰이는 거 아닌가요? 청장님 이제는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현장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은 인정하세요?)
    "…"

    앞서 탐사기획팀은 김 전 청장의 집을 찾아가고,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사고 수습을 총괄 지휘했던 김석균 청장은 해경이 해체되면서 2014년 11월 퇴임했습니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은 모두 50명이었지만, 김 전 청장은 이를 비켜갔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취재: 지영록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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