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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추행" 진술했지만…출국정지 언제까지?

"술 취해 추행" 진술했지만…출국정지 언제까지?
입력 2019-11-07 19:56 | 수정 2019-11-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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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협박한 몽골 헌법 재판 소장이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그랬을 수 있다면서" 혐의를 일부 인정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도 출국해서 잠적해 버린 또다른 몽골인 수행원은 적색 수배가 됐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정을 넘긴 시각, 모자를 눌러 쓴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인천지방경찰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전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이후 11시간 동안 조사받은 겁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몽골 헌법재판소장]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합니까?)
    "…"

    도르지 소장은 대기하던 차량에 황급히 올라 그대로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도르지 소장은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달 31일 몽골을 떠나 인천으로 항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함께 있던 몽골 국적의 여 승무원에게 폭언을 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명확하고 도르지 소장도 혐의를 시인한 만큼 추가 조사는 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도르지 소장을 내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약식 기소가 이뤄진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되겠지만, 검찰이 정식으로 재판에 넘길 경우 출국이 정지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준철/변호사]
    "법령상 수사가 필요하고 재판이 계속 중이면 언제든지 법무부장관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경찰은 또 도르지 소장 일행과 함께 비행기를 탔다가 어깨를 감싸는 방식으로 다른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몽골인 수행원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안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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