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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붓아들까지 "살인 또 살인"…사형 내려질까

결국 의붓아들까지 "살인 또 살인"…사형 내려질까
입력 2019-11-07 20:29 | 수정 2019-11-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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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고유정의 범행을 입증할 정황 증거들이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박성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고유정의 여섯살배기 의붓아들 홍 모 군은 아빠와 함께 자다,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고유정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 관계자(지난 6월 3일)]
    <재수사가 이뤄지는 건 전혀 아닌가 보죠?>
    "네, 그런 변사 사건이 있는 건 맞는데, (살인) 관련성은 전혀 없어요."

    그대로 묻힐 뻔한 사건은 현 남편이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은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 3월2일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던 홍 군의 뒷통수를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검 결과, 홍 군의 몸에서 강하게 눌린 흔적이 발견됐고, 범행 추정 시간에 고유정이 깨어있던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또, 현 남편의 체모에서, 작년말 고유정이 처방받았던 수면유도제, 독세핀 성분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죽기 전 고유정이 '질식사'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재혼 후 두차례나 아이를 유산했지만, 남편이 숨진 홍 군만 아낀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데 전 부인의 아이는 있고 이러다 보니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이나 현재의 혼인관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고 느꼈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범행이라 할 수 있죠.)"

    검찰은 이 사건을, 전 남편 살해사건과 병합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정도/현 남편 측 변호사]
    "두 가지 죄가 경합되면 기본적으로 (형량을) 1.5배를 가중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두 개의 연쇄살인사건이 있다면 재판부도 사형선고를 내리는 데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법원이 검찰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고유정 재판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성동입니다.

    (영상취재: 강흥주(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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