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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행 시도해도 단순 상해?…경찰 부실 조사 의혹

[단독] 성폭행 시도해도 단순 상해?…경찰 부실 조사 의혹
입력 2019-11-08 20:02 | 수정 2019-11-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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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 전 현역 군인이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을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에 이 군인을 체포한 경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헌병대가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포착하고 강간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했던 단순 상해가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보도했던 저희 이유경 기자가 사건의 실체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상가.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황급히 도망치더니 엘리베이터 문 앞에 몸을 숨깁니다.

    달아나기 직전, 이 남성은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피해 여성]
    "문을 연 순간부터 맞았어요. 그 사람은 계속 저를 (화장실에) 가두려고 했고, 못 나가게 했고…"

    이 폭행범은 인근 군부대에서 휴가 나왔던 김 모 상병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열흘 만에 김 씨를 체포해 군 헌병대에 넘겼는데,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성폭행의 위협을 느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피해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어떤 문도 자연스럽게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가해자가) 단순 상해에 주거침입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고…"

    경찰의 늑장 수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은 현장에서 범인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그 시각 지하 주차장으로 달아나 그대로 잠들었다가 그날 오후까지 해당 건물에 남아 있었지만,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정식으로 수사를 맡은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피해자]
    "다른 바쁘신 일이 있었나, 내가 더 맞았어야 했나, 내가 죽었어야 조금 수사에 박차를 가했으려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 헌병대는 추가 조사를 통해 김 씨에게 성폭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강간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는 상해죄와 달리, 강간상해는 최소 징역 10년에 최대 무기징역로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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