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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까지 보여주더니…돈만 받고 연락 '뚝'

신분증까지 보여주더니…돈만 받고 연락 '뚝'
입력 2019-11-09 20:27 | 수정 2019-11-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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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고품을 살 때면 혹시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파는 사람이 군인 가족이라면서 군인 신분증까지 공개한다면 아무래도 신뢰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식으로 돈은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아서 2억 원을 챙긴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봤더니, 진짜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20대 최 모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새 가전제품을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최 씨]
    "(판매자가 가전제품 회사의) 임직원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원가로 싸게 살 수 있다…"

    이 판매자는 자신의 남편이 군인이라며 군인 가족출입증과 주민등록증까지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최 씨는 냉장고 한 대를 1백만원에 구입해 건네받았습니다.

    [피해자 최 씨]
    "군인 신분증이랑 아파트가 군인 아파트인 것까지 확인했고 기존에 구매하신 후기들이 상세하게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믿고…"

    문제는 그 뒤부터였습니다.

    최 씨는 이어 '에어컨도 사겠다'며 1백만원을 입금했는데, 이번엔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듯한 '거래확인서'까지 만들어 문자 메시지로 보냈던 판매자는 돌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만 건네고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100여 명, 지난 3월부터 다섯 달 동안 피해 금액은 2억여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최 씨]
    "신혼부부가 혼수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좀 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피해자) 단톡방 안에. 20대, 30대 초반이신 분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판매자는 스스로 공개했던 정보 그대로 군인을 남편으로 둔 30대 가정주부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군인가족이라는 걸 내세워 구매자들을 안심시킨 뒤 처음엔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두번째부턴 돈만 가로채거나 아예 처음부터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이 여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 거래와 관련된 전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김재환,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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