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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합의 후폭풍…日 "한국도 '성노예' 안 써"

'어설픈' 합의 후폭풍…日 "한국도 '성노예' 안 써"
입력 2019-11-11 19:52 | 수정 2019-11-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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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이 올해 외교 청서를 발표했는데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건 사실이 아니라 '성노예'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 '2015년 한일 합의에서 한국 측도 확인했다' 이런 주장을 버젓이 기록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성노예'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을 두고 또 억지 주장을 펴는 건데요.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두지 않아 빌미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의 억지 주장은 올해 외교청서 19페이지에 나옵니다.

    성노예란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2015년 한일합의 때 한국측과 서로 확인했고,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2017, 2018년 외교청서에선 '성노예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는데 올해는 아예 한국과 합의했다는 식의 도발적인 주장을 실은 겁니다.

    UN 등 국제사회에서 성노예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모두 무시하고, 버젓이 외교청서에까지 궤변을 담은 겁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배경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비공개 부분에 있습니다.

    당시 일본측은 "한국 정부가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이에 맞서 한국측은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대응했습니다.

    '성노예'란 표현이 정확한 용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아 일본이 자의적으로 관여할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실제 당시 외교부도 내부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수정,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그대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동의한 것은 한국 정부의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것 뿐이라며 항의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호(도쿄), 영상편집 : 안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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