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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꼼수' 폭풍전야 MBN…장대환 회장 사임

드러나는 '꼼수' 폭풍전야 MBN…장대환 회장 사임
입력 2019-11-12 19:41 | 수정 2019-11-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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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오늘 MBN이 종편 허가를 위한 최소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서 임직원을 시켜 대출을 받도록하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로 회사 법인과 부회장,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장대환 회장이 즉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임했는데 검찰은 장 회장의 지시나 관여 의혹을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종편 출범 당시 MBN의 주주 명단입니다.

    680명이 넘는 주주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70% 가까이 됐고, 투자금 규모로도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21%, 다른 종편들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MBN 소속 직원들로, 30억원 이상 고액을 투자한 당시 국장과 부장급 간부만 15명이나 됐습니다.

    검찰은 MBN이 종편 사업자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 요건인 3천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회계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550억 원을 대출받고도 직원들이 직접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산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MBN 회사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승준 대표도 상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대상에서 장대환 회장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일단 임원들을 기소한 것이고, 장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직후 MBN은 입장문을 통해 "장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책임 지는 차원에서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편 선정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민중당 의원 (지난 8월 30일)]
    "(방송법 등) 위반이라면 승인이 취소될 만한 사안 아닙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네. 정도를 살펴봐야 되겠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도 이번 수사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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