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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주택연금…"노후 걱정 조금이라도‥"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노후 걱정 조금이라도‥"
입력 2019-11-13 20:07 | 수정 2019-11-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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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이 더 쉬워집니다.

    가입 대상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집이 재산의 대부분인 현실에 맞춰서 노후 준비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년 전 은퇴한 69살 박창열 씨.

    2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229만 원을 받습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는 용돈을 버느라 이것저것 일도 했지만 요즘은 걱정이 덜합니다.

    [박창열/주택연금 가입자]
    "애들한테 손벌리고 그런 건 안해요. 내가 오히려 조금씩 도와주면 도와줬지."

    가입 당시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8억원 대로, 상한선인 9억 원에 조금 못 미쳐서 박 씨가 연금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9억원 보다 비싼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가입 조건이 완화됩니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6~70% 정도니까요,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10억원 초중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연령도 낮아집니다.

    만 60세 이상에서,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를 넘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55세인 사람이 3억원 주택을 갖고 가입한다면 월 43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가입 대상이 135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규/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지금 한 7만 명가량 가입을 하셨는데요. 1년 내로 저희는 10만 명이 될 거라고 보고, 구전마케팅에 의해서 서로서로 이렇게 가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단독주택에 살면서 일부 전세를 준 경우도 앞으론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고, 입원이나 요양 등으로 집을 장기간 비우게 될 때는 임대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중인 우리나라는 2045년이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노후에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 황성희 / 영상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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