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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수술'하다 출혈과다…병원장 '구속' 기로

'메뚜기 수술'하다 출혈과다…병원장 '구속' 기로
입력 2019-11-13 20:13 | 수정 2019-11-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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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을 두고 '권대희 법'이라고 부르는데 양악 수술을 받던 중 의료 사고로 숨진 대학생 권대희 씨의 이름을 따라 붙인 겁니다.

    검찰이 권 씨 사망 당시의 수술실 CCTV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의사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양악 수술을 하던 의사가 간호조무사들만 남긴 채 수술실을 나갑니다.

    수술을 받던 대학생 권대희 씨는 이후 2시간 동안 출혈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이 해당 수술을 맡았던 성형외과 장 모 원장에 대해 과실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술실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장 원장이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을 하느라 응급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린 겁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장 원장 등 의료진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장 원장에 대해서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술실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권대희 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의사 단체의 반발과 국회의원들의 눈치 보기로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

    앞서 유족들이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CCTV 등을 근거로 4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장시간 아이가 출혈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과다출혈이 원인이 된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수술에 참여했죠. 수술실에 의사는 한 명도 없고. 이게 영상이 없으면 밝힐 수가 없잖아요."

    법원은 장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 이르면 내일 저녁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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