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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조사받은 조국…"법정에서 진실 가리겠다"

8시간 조사받은 조국…"법정에서 진실 가리겠다"
입력 2019-11-14 19:55 | 수정 2019-11-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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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명찬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앵커 ▶

    조 전 장관 조사가 조금 전에 마무리 됐다구요?

    ◀ 기자 ▶

    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조사는 오전 9시 35분부터 시작해 8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마쳤습니다.

    이곳 1층 출입구가 아닌 곳으로 이동해 조 전 장관의 모습이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79일, 장관직에서 물러난지는 한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특혜 의혹,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조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자신과 관련해 거론되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자신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기소를 피할 수 없다면, 검찰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고, 법정 다툼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앵커 ▶

    궁금해 지는게요.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게 앞으로의 추가 조사나 신병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기자 ▶

    검찰은 일단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밝힌만큼, 검찰 조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을 전제로, 조 전 장관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영장 기각시 후폭풍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보입니다.

    결국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느냐가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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