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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친다더니…의사들 반발에 또 '흐지부지'

법 고친다더니…의사들 반발에 또 '흐지부지'
입력 2019-11-14 20:12 | 수정 2019-11-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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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물론 치매나 조현병 증세로 진료를 받았다 해서 모두 정신질환자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문제는 증세가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한지 검증, 감독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3년 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긴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역시 의사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의사들이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할 때,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3년 넘게 이 법안을 심의도 안했고, 정부는 법이 없다며 정신질환 의사 관리를 포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사 질환에 대해서 추적하고 계시거나 방안이 있으신지 해서요.>
    "현재 추적하지는 못해요. 노력은 하는데 사실 (법) 통과는 국회에서 되다 보니까…"

    이 법이 왜 방치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법안을 낸 의원실에선 의사들 반발이 거셌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고서를 보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질환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반대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거짓 신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의사들에게 굴복한 겁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 면허는 대다수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의사들의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2년마다 점검해 면허를 갱신해줍니다.

    캐나다에선 별도의 면허관리기구가 의사들의 병력을 관리하고, 환자는 의사 이름만 치면 병력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기영/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나이 많은 의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뒤져있다고 생각하는 동남아 여러 나라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면허관리기구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더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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