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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가능성' 열렸지만…"비자 발급은 장담 못 해"

입국 '가능성' 열렸지만…"비자 발급은 장담 못 해"
입력 2019-11-15 19:54 | 수정 2019-11-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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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했는데요.

    일단 17년만에 입국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유씨가 당장 비자를 받아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수 있다는건 아닙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90년대 최고 인기가수였던 유승준씨.

    하지만 지난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기피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병역 의무가 사라진 38살이 되자 국내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7년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유 씨가 당장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건 비자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것일 뿐, 향후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진/서울고법 공보판사]
    "거부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고 향후 법무부와 LA 총영사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외교부가 또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법무부와 병무청이 입국 금지를 해제할 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선고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면서 병무청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년이나 입국을 금지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과 여전히 병역 기피에 한 반감이 공존하는 상황인만큼,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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