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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재난재해' 아닌 '경영상 이유'로도 완화

52시간…'재난재해' 아닌 '경영상 이유'로도 완화
입력 2019-11-18 19:37 | 수정 2019-11-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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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52시간제를 두고 사업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 기업에 대한 단속을 1년 이상 늦추고 주 52시간 제 예외 조건을 지금의 '재난 재해'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대책은 현재 국회가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이 불발될 경우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플랜 B'인데 이래저래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먼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3백 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단속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국회의 탄력근로제 논의와 관계 없이, 강행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52시간제를 즉각적으로 적용해서 강행하기에는 굉장히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간 단속 유예기간을 줄지는 국회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못박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300인 미만 1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 100인 미만은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국회에서 불발되면, 주 52시간제를 안지켜도 되는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자연재해나 사회적재난의 경우에만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경영상 이유'를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원청의 긴급 발주나 촉박한 납기, 돌발상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회사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 밖에도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 52시간제 보완책들을 입법화하면,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는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만 확대하자는 여당과 그 이상의 주 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는 야당은 평행선만 달린 채 다음 심사 일정도 못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진전이 없으면 즉각 시행규칙 개정 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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