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성현

'경영상 이유' 핑계로 일 더 시키면?…"현장 반발"

'경영상 이유' 핑계로 일 더 시키면?…"현장 반발"
입력 2019-11-18 19:40 | 수정 2019-11-18 19:43
재생목록
    ◀ 앵커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주52시간제 시행을 이미 1년반 늦춰서 준비 기간을 줬는데 단속 유예 기간을 1년 이상 더 준다고 하자 중소기업 노동자들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2시간제 예외 요건에 '경영상의 이유'라는 모호한 표현을 추가하면 사실상 주 52시간제가 무력화할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장의 불만을 김성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반월공단의 한 중소기업 공장.

    대기업에 납품할 전기배전반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납기일을 맞추느라, 정규 근로 외에도 하루 최대 5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하기 일쑤입니다.

    다른 원청 업체들의 주문 납기가 겹치면 주말에도 나와 일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주 52시간제는 그림의 떡입니다.

    [심정욱/전기배전반 업체 공장장]
    "(발주는) 보통 6개월을 납기를 잡고 있는데 마지막 한 달에 걸쳐서 일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달 동안은 평균 근로시간의 약 1.5배 정도의 시간을 (일합니다)"

    노동계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가로막는 핵심 장벽으로 원청 대기업의 긴급 발주나 단기 납기 강요 등 갑질 관행을 꼽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 52시간 단속을 유예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지난해 3월 노동시간단축법 통과 이후 1년 반 동안 정부가 원하청 발주나 납기 관행을 뜯어고쳤어야 했다는 겁니다.

    [김형석/민주노총 대변인]
    "긴급 발주라든가 물량의 변경이라든가 이것은 갑을 관계의 문제, 불공정 거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원하청간의 계약의 문제인 것이지…"

    특히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에 대해선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근간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대기업도 '경영상 이유'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면, 주 52시간 규제를 다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은호/한국노총 대변인]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동시간 단축 이 정책은 전면적으로 무력화된다고…"

    무엇보다 정부가 연간 2천 시간에 육박하는 세계 최장근로시간과 작년 한 해만 457명이 과로사로 숨지는 현실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나 이게 안될 때를 대비했다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모두, 가뜩이나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모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 취재: 이지호, 남준수 VJ / 영상 편집: 배우진)

    [연관기사]

    1. 52시간…'재난재해' 아닌 '경영상 이유'로도 완화

    2. '경영상 이유' 핑계로 일 더 시키면?…"현장 반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