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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한 철 바짝 일하는데" vs "52시간 무너진다"

"겨울 한 철 바짝 일하는데" vs "52시간 무너진다"
입력 2019-11-20 20:07 | 수정 2019-11-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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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감귤이 제철이죠.

    그런데 감귤 출하를 놓고 현장에선 주52시간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감귤을 선별 포장하는 산지유통센터를 주52시간제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냈기 때문입니다.

    유통센터의 노동자들은 감귤에 밀려 노예 노동에 내몰리게 됐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감귤을 품질과 크기에 따라 선별하고 포장하는 제주의 한 산지유통센터.

    출하기인 11월부터 1월까지는 업무량이 많아 야근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연장 근무가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인력을 늘리기도 어렵다며 업체측은 몇달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진재봉/중문농협유통사업소장]
    "대부분 유통센터 있는 게 농촌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선별 기간이 길어지면서 농가들에게 (감귤)품질의 문제가 발생하고…"

    불만이 계속되자, 제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산지유통센터를 근로기준법상 아예 법정 근로시간을 안지켜도 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별이나 세척, 건조 등의 처리 사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법안이 통과되면 산지유통센터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휴일, 주휴수당, 시급 1.5배인 연장 수당 모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국 산지유통센터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가뜩이나 임시직, 일용직이 대부분인 유통센터 노동자들을 휴일과 휴식도 없는 장시간 노예노동으로 내모는 법이란 겁니다.

    [김동혁/NH농협중앙회노조 위원장]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은 인류 역사상 노예노동이라고 불렀던 노동 형태였다."

    제주 지역 노동자들도 감귤 출하기 석 달 동안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될 일인데, 임금을 줄이려는 사업주의 꼼수만 반영해 준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임기환/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장]
    "주 68시간을 했을 때는 지금은 한 325만원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246만원 해서, 80만원 가량 임금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비판에 법안을 냈던 오영훈 의원측도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노동 단체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노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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