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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살아"…日 법률가 한목소리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살아"…日 법률가 한목소리
입력 2019-11-20 20:14 | 수정 2019-11-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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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악의 한일 관계의 출발점이 된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들이 도쿄 한복판에서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강제 징용은 기본적으로 인권 회복의 문제이고 일본 정부가 애써 무시하고 있는 개인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쿄 고 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과 일본의 13개 법률가 단체가 참여한 공동선언문은 먼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법적 해석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협정문을 보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운/인권법학회 회장]
    "반인도적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양국이 합의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성격의 그러한 범죄가 아닌 겁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과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양국 법률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와가미 시로/일본 변호사]
    "민간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데, 그것을 정부가 저해하려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이들은 또, 한·일 정부와 일본 기업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정부와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위해 만든 '기억 책임 미래' 기금, 중국인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화해기금 등 구체적 전례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일본 법률가들은 '국가간 약속을 지키라'는 아베 정부의 억지 주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우치다 마사토시/징용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 모임]
    "청구권협정은 이제 재검토가 필수가 됐으며, '약속 위반이다 조약 위반이다'라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난 2010년 한일 변호사협회 공동선언 9년만에 다시 양국 법률가들이 한목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아베 정부는 눈감고 귀닫은 듯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취재: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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