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손령

윤중천에 김학의까지…뒷북 수사 결국 '무죄'로

윤중천에 김학의까지…뒷북 수사 결국 '무죄'로
입력 2019-11-22 19:52 | 수정 2019-11-22 19:54
재생목록
    ◀ 앵커 ▶

    지난 2013년 3월 이었죠.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에, 6년 8개월만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 했는데요.

    특히 관심이 집중 됐던 별장 성 접대와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만료 됐다는 이유로, 성 접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받았다는 뇌물과, 윤씨가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하나로 묶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윤씨에게 직접 받은 뇌물은 모두 공소시효 10년을 이미 지났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며 액수를 알 수 없는 '뇌물'로 기소된 부분 역시 공소시효를 넘겨 유무죄의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별장에 가본 기억도 없고, 심지어 동영상 속 인물이 평소의 가르마 방향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관련 의혹의 실체에 대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강은봉 변호사/김 전 차관 변호인]
    "재판부에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셨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사법적으로 판단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 9백만 원을 받은 혐의 역시 모두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김 전 차관은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김학의/전 차관]
    (아직도 억울하십니까?)
    "…"

    김학의 수사단 관계자는 "법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