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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이주여성에 신고앱…"전화기 빼앗기면?"

매 맞는 이주여성에 신고앱…"전화기 빼앗기면?"
입력 2019-11-22 20:06 | 수정 2019-11-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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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 결혼 이주 여성 열 명 중에 네 명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디다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 입니다.

    정부가 한국말을 못해도 가정 폭력을 신고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폭력적인 남편에게 종속돼 있는 이주 여성들에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남편.

    이유는 왜 말을 안 듣냐는 거였습니다.

    [김 모 씨/한국인 남편]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번 달 경기도 양주에선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의 폭력에 살해돼 암매장된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 동안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이주 여성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누가 한국에 결혼해서 (지역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어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한국어 직접 배우고 싶다' 신청해야지…"

    결혼 이주여성들이 입국 초기 가정 폭력의 위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주여성 보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이주여성들이 지금까지는 직접 신청해야 가능했던 다문화센터 등록을 입국 전후 교육과정이나 주민센터 방문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곧바로 지역 다문화센터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입국 초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속히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 자립 및 취업 연계, 사례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12에 13개 언어로 신고할 수 있는 앱도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첫 체류 연장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일단 다 허가하고, 나중에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인 남편과의 종속 관계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론 체류나 귀화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인 남편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혜실/이주민방송 대표]
    "(남편 동의 없이 다문화 센터에) 갈 수 있는 여성은 제한적이고, 휴대폰도 안 사주는 어떤 남성들에게는 신고 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때문에 정부는 한국인 남편에 대해서도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중개업소를 통한 성상품화된 국제결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중개사이트 차단과 사이트 운영자 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김재현 VJ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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