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백승우

세월호 '강제 수사' 착수…경빈이 '늑장 이송' 정조준

세월호 '강제 수사' 착수…경빈이 '늑장 이송' 정조준
입력 2019-11-22 20:09 | 수정 2019-11-22 20:10
재생목록
    ◀ 앵커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지 열하루 만에,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양경찰청뿐 아니라 함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여러 척의 배를 전전하다 숨진 고 임경빈 군의 '늑장 이송'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첫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양경찰청과 서해해경청 두 곳의 특수기록관이 포함됐습니다.

    수십만쪽에 이르는 세월호 자료가 있는 곳입니다.

    [서해해경청 특수기록관 담당자]
    "한 2000권 가량 되고요. 종이로 따지면 20만페이지 정도."

    임경빈 군이 구조 직후 응급처치를 받았던 3009함에서 해경이 촬영한 모든 영상도 CD형태로 보관돼 있습니다.

    MBC 탐사기획팀이 공개한 25분짜리 영상을 포함해 참사 당일 3009함에서 촬영된 영상만 57개라 늑장 이송 의혹을 규명할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서해해경청 특수기록관 담당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3009함에서 채증을 했던 동영상이고요. 길면 한 15~20분 정도 파일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범위가 3009함을 포함해 목포, 완도, 여수해양경찰서 등 광범위한 것도 이번 수사가 해경의 늑장 이송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임 군은 1010함과 3009함에 이어 경비정 등 모두 5척의 배를 전전하다 숨졌는데, 이들 함정 소속이 목포, 완도, 여수해양경찰서로 제각각입니다.

    이들 함정의 항박일지와 승선자 명단을 확보해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정과 헬기 간의 각종 교신 내용이 저장돼 있는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사단은 지난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측과 면담 과정에서 특별조사위가 수사 요청한 의혹들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협의했습니다.

    특조위는 최근 임경빈 군 늑장 이송 의혹을 포함해 세월호 CCTV 저장장치가 바꿔치기된 정황, 또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담보로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먼저 늑장 이송을 정조준한 수사는 그 범위를 참사 원인부터 수사 방해 의혹까지 더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지영록 / 영상편집: 김정은)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