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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치여 숨진 초등생…왜 '가해자' 됐나

버스 치여 숨진 초등생…왜 '가해자' 됐나
입력 2019-11-23 20:28 | 수정 2019-11-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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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숨진 초등학생이 '가해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된걸까요?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 광양의 한 주택가 인근 횡단보도.

    지난 5월 이 곳에서 12살 A군이 탄 자전거와 시내버스 한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는 갓길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갓길이 끊기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버스는 점멸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버스 기사는 왼쪽을 살피다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해 그대로 A군을 들이받았습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어린 아들을 떠나보낸 A군의 가족은 6개월 뒤 날아온 사고 조사결과에 또다시 억장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A군이 사고 가해자가 돼있었기 때문입니다.

    [A군 누나]
    "그냥 무조건 버스와 자전거는 같은 '차'이고, 차가 진로 변경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법규정상,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가 성인이 모는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돼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황당할 뿐입니다.

    [A군 누나]
    "노약자, 어린이는 인도로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보도로 탈 수 있다고…그런데 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야 하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A군처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는 사례는 매년 수백건.

    가족들은 법 개정과 관련 교육을 호소하는 국민청원글을 올렸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유진(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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