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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마 달라" 강변에도…法 "동영상 남성 김학의"

"가르마 달라" 강변에도…法 "동영상 남성 김학의"
입력 2019-11-25 19:51 | 수정 2019-11-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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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주 김학의 전 차관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러난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특히 별장 성 접대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접대 증거로 제출된 사진과,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자세하게 적시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김 전 차관이라는 게 처음으로 확인이 됐지만, 정작 아무런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최경재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로 제시된 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과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주석 형식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피스텔 사진 속 남성이 평소 가르마 방향과 다르다며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얼굴형, 이목구비, 안경 등이 김 전 차관과 매우 유사하고 사진에 인위적인 조작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르마 방향 역시 "촬영방법이나 저장과정에서 좌우가 바뀌었을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윤 씨와 피해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관계 기회를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김 전 차관과 부인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 여성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별장 동영상 속 인물 역시 오피스텔 사진과 동일 인물로 보인다며, 사진과 동영상이 같은 CD에 저장된 데다, 동영상 속 인물과 김 전 차관의 가르마와 같고 파일명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별장 동영상 등 성접대 증거들에 대해 모두 김 전 차관이란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지만, 공소시효 10년을 넘어 유무죄 판단은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판결문에선 특히 과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지속적인 성상납을 했고 사진도 촬영됐다고 진술한 점도 김 전 차관이 맞다는 판단의 근거로 적시했지만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불명확하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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