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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걸려도 좋아?"…5백억 더 내는 '속사정'

"상한제 걸려도 좋아?"…5백억 더 내는 '속사정'
입력 2019-11-26 20:34 | 수정 2019-11-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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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대상 지역의 일부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28일 전까지 일반 분양을 마쳐야 이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사업의 속도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 보니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사이에 속도와 공사비를 두고 갑질 논란 또 밀당이 오가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 개포4단지 재건축 현장입니다.

    내년 초 일반 분양을 완료하고 2023년 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3.3 제곱미터당 시세는 약 7천만 원, 분양가는 4천7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최근 조합측에 500억원의 공사비를 더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건설사가 제시한 공사 변경 내역입니다.

    거실 아트월을 고급화한다는 명목으로 40억 원을 증액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 대리석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제품을 어디서 조달해오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욕실 바닥과 벽도 국내산 타일을 유럽산 타일로 바꾼다고만 돼 있습니다.

    [김모씨/ 조합원]
    "(욕실 타일이) 어떤 유럽 제품인지도 알 수가 없고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인지) 알고 싶은 거죠."

    어떤 제품을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조합원들은 세대별로 1천700만원의 돈부터 먼저 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장 모씨/조합장]
    "(제품) 단가가 얼마인지 자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건설사가) 세부내역서 안 주잖아요."

    일부 조합원들은 공사비가 부풀려진 정황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건설사가 밝힌 신발장과 거실 사이에 설치하는 중문 가격은 180만원.

    하지만 최근 재건축을 끝내고 입주를 시작한 개포3단지에 설치된 중문 가격은 65만원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설사와 싸우다 일정이 늦춰져 내년 4월 말까지 분양을 하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한제에 걸려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이 일반분양으로 버는 돈이 크게 줄어들고 줄어든 액수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모씨/조합원]
    "반대를 해서 만약에 분양가상한제 저촉이 되면 그거는 정말 저희한텐 악몽같은 시나리오거든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의 가장 큰 약점이 분양가상한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조합원들을) 코너로 몰고 있다는 생각을…"

    건설사측은 당초 6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했지만 조합과 협의를 통해 100억원을 삭감했다며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책정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과 제품 사양을 조합측에 제시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시공 내역을 전달받지 못한채 돈을 더 내게 생겼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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