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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볼 낯이 없다…핵심 책임자 다 빠져나가

故 김용균 볼 낯이 없다…핵심 책임자 다 빠져나가
입력 2019-11-27 19:49 | 수정 2019-11-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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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故 김용균씨가 서부발전의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경찰이 이제서야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일부 실무진 말고 원청 업체인 서부발전의 핵심 경영진에 대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누군가 숨져도 원청 책임자에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부의 특별조사위가 제2, 제3의 김용균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22개 권고안을 냈지만, 아무 것도 이행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1주기가 다 되도록 권고안을 이행할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 죽음 이후에도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나고 있고 산재 사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가 전해진 오늘 어머니는 또 한번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사대상 18명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건 11명.

    태안발전 본부장 외엔 대부분 원하청 업체 실무진급들입니다.

    정작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핵심 경영진 7명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수 십 차례 개선을 요구할 만큼 사고 위험 요소가 많았던 현장에 깜깜한 새벽, 갓 입사한 청년노동자를 홀로 투입시킨 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처벌했다는 반발이 나오는 이윱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원한 것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었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아들한테 부끄럽습니다."

    현행 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고 김용균씨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자만 죄를 물을 수 있어, 정작 책임자인 원하청 경영진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기업 총수를 산재 관리 최종 책임자로 규정해, 중대한 산재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년 전 故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중인 채로 잠들어 있습니다.

    [조혜연/건강한노동세상 활동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 이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안착해야만…"

    故김용균씨처럼 산재로 숨지는 노동자는 지난해에만 2142명, 하루 6명 꼴입니다.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699건이 기소됐는데, 이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단 3건, 0.4%에 불과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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