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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이 11억 아파트를 '척'…"친척들이 쪼개기 증여"

고3이 11억 아파트를 '척'…"친척들이 쪼개기 증여"
입력 2019-11-28 20:02 | 수정 2019-11-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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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찬스'를 편법으로 이용한 건데 이런 식으로 서울 아파트를 쇼핑한 '금수저'들을 정부가 대거 적발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88㎡가 22억 8천만 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

    집값의 40%까지 대출받아도 현금이 14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자수성가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아니면 부모님한테 뭐 받거나 뭐 증여를 받거나…(손님이)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 그러면 '증여하실 거예요?' 물어보죠."

    정부 합동조사 결과 이렇게 부모 도움을 받아 집을 산 사람 중 상당수가 편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 가족 간 편법 증여 같은 탈세나 대출금 부정 사용 등이 의심된 사례가 8, 9월 두 달 동안에만 565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수상한 거래 중 절반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에서 이뤄졌습니다.

    편법 증여를 통한 '갭 투자'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만 18살 A양은 부모와 친척 4명으로부터 6억 원을 나눠서 증여받은 뒤, 임대보증금 5억 원을 떠안는 방식으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서울 서초구의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똑같은 6억원이라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쪼개서 증여받은 것처럼 위장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한 40대 부부는 부모로부터 5억 5천만 원은 증여를 받고 5억 5천만 원은 무이자로 빌린 뒤 보증금 11억 원이 껴 있는 22억 원 아파트를 역시 돈 안 들이고 매수했습니다.

    부모가 수억 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자녀의 아파트 구입에 보탰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세청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검증을…"

    정부는 10월 거래내역도 분석해 내년 초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명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곧바로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효준 / 영상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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