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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결국 실형 '버닝썬'…이문호 '법정구속'

2심에서 결국 실형 '버닝썬'…이문호 '법정구속'
입력 2019-11-28 20:21 | 수정 2019-11-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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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던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버닝썬이 온갖 범죄의 온상 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서, 일반 마약 사범보다 더 중하게 죄를 물었습니다.

    보도에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조사에서도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발뺌했던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처방받은 약 때문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문호/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지난 4월)]
    ("아직도 마약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된 거 모르셨습니까?")
    "…"

    뒤늦게 범행을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한 이 대표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대표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클럽 버닝썬은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과 탈세, 성매매 알선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났다"며 "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가 다분한 클럽 대표가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럽 대표의 마약 투약은 클럽 내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문호 대표를 일반 마약 사범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3차례 투약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문호 대표는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10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투약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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