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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초 다투느라…문 열어둔 택배車 현금만 노렸다

분초 다투느라…문 열어둔 택배車 현금만 노렸다
입력 2019-11-28 20:28 | 수정 2019-11-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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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온 종일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택배 기사들.

    일분일초가 아쉽다 보니까 차 문을 잠그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노려서, 택배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배달을 다니는 동안, 차 안에서 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사들이 택배비로 받은 현금만 노렸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

    검은옷 차림의 남성이 주차된 택배차량 문을 열더니, 1분도 안 돼 뭔가를 훔쳐 달아납니다.

    현금 22만 원입니다.

    열흘 뒤, 이 남성은 같은 아파트에서 또 다른 택배차량 문을 열고 20만 원을 훔친 뒤 승용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잠시 차를 세워놓고 배달하러 갔던 기사들은 순식간에 하루 일당보다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피해 택배기사 A씨]
    "그 당시만 해도 제 차에 누가 탑승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가 막혔고,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고…"

    용의자는 택배기사가 짐을 싣고 내릴 때 주로 차 문을 열고 다닌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의자 30대 김 모 씨는 이달 초 또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9월, 현금 8만 원을 도난당한 택배기사가 김 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신고한 겁니다.

    [피해 택배기사 B씨]
    "(용의자가) 반대편 인도에서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물건 정리하고 있는데도 계속 맴돌면서 자꾸 저를 주시하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전과가 없고 절도 금액도 많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씨는 추가 피해 신고가 들어와 다른 경찰서에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피해 택배기사 C씨]
    "저희 어차피 신원이 다 노출된 거고, 후환도 (두렵고) 보복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저희한테는 그런 저기(연락)도 없는 게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김씨의 행방을 좇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허태웅(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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