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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무거운 죗값'…"여성을 쾌락 도구로"

집단 성폭행 '무거운 죗값'…"여성을 쾌락 도구로"
입력 2019-11-29 19:49 | 수정 2019-11-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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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 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 그리고 최 종훈 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여성들을 단순한 성 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는 지난 2016년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정준영(지난 3월 21일)]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이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정준영씨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최종훈씨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준영씨가 '최씨와 함께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합동으로 성폭행한게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피해 여성과 합의하게 성관계를 했다는 정준영씨의 주장에 대해선 "피해 여성은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었다"면서 합의할 만한 의식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준영씨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피해 여성의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권 모씨는 징역 4년, 또다른 두 피고인은 각각 징역 5년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정에서 굳은 표정으로 판결내용을 듣던 정씨와 최씨는 징역 선고가 나오자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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