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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무죄 내린 판사…"2차 가해" 사퇴 촉구

'불법 촬영' 무죄 내린 판사…"2차 가해" 사퇴 촉구
입력 2019-11-29 20:01 | 수정 2019-11-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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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 구하라씨는 과거 연인 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문제의 영상을 시청하고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여성 단체들이 오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비롯해서 최근 사법부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 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정혜 기잡니다.

    ◀ 리포트 ▶

    국화꽃과 영정사진을 든 여성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성적폐 사법부가 여성 안전 위협한다!"

    지난 8월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던 오덕식 판사를 규탄하기 위해섭니다.

    오 판사는 최 씨의 재물손괴, 상해, 협박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동영상 촬영은 무죄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가 촬영 당시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무죄 이유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 판사가 가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지예/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제대로 거절한 것이 맞는지 묻고 따지는 2차 가해 그 자체입니다."

    특히 구하라 씨 측의 항변에도 판사가 굳이 문제의 동영상을 봐야겠다고 했고, 판결문에서 장소, 횟수까지 일일이 나열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굳이 피해 영상을 재판장 독단으로 확인했다. 불법 촬영 피해 사실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오 판사는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 대해서도 "생일파티에서 추행이 있었다면 소란이 있었을텐데, 파티가 한 시간 이상 계속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레깅스는 일상복'이니 불법 촬영이 아니라며 판사가 판결문에 사진을 게재한 일.

    또, 성폭행을 당한 가사도우미에 대해 '사회경험이 풍부한 60대는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판결 등 사법부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이 낮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다연/녹색당 당원]
    "피해자다움을 요구했습니다. 또 문란하고 비도덕적인 여성 프레임을 씌워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둔갑시켰습니다. 잇따른 여성들의 죽음에 사법부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들은 사법부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함께 법관 임명과 인사에도 관련 평가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을 잇따라 선고한 바 있고, 성인지 교육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덕식 판사의 입장은 수차례 접촉 시도에도 듣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 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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