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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넘도록 공회전 '풀풀'…"추운데 엔진끄나" 항변

5분 넘도록 공회전 '풀풀'…"추운데 엔진끄나" 항변
입력 2019-12-02 19:55 | 수정 2019-12-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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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엔 미세먼지 관련 소식인데요.

    난방기 사용량이 증가 하면서 보통 1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죠.

    본격적인 겨울 날씨에 접어든 오늘부터,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문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근처.

    공회전 단속반이 정차 된 고급 수입 차량으로 다가가 배기구에 손을 댑니다.

    시동을 켜 놓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서울시 공회전 단속반]
    "46분 단속 시작입니다."

    5분이 넘으면 단속에 걸리는 건데, 근처에 있던 운전자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1분도 안돼 곧장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운전자]
    (외교부 차네요?)
    "네."
    (자동차 공회전 단속기간이라…)
    "시동 끌게요."

    단속반은 교통지도원들에게도 공회전 줄이기를 독려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교통지도원]
    (5분 지나면 시동을 끄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말을 안들어요!"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경복궁 주변.

    관광객들을 기다리며 5분 넘게 시동을 켜고 있던 버스 기사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관광버스 기사]
    (자동차 공회전 시간이 초과돼서 과태료 부과를…)
    "추운데 그럼 시동 꺼놓고 있어요?"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주차장, 그리고 이런 고궁 주변은 공회전 특별단속 지역입니다.

    5분 이상 시동을 켜놓고 있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노후 차량은 CCTV로 적발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종로구 사직터널 근처의 편도 3차선 도로.

    배출가스 5등급의 승합차 한 대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단속 차량) 번호판 추출하고, 곧바로 바로 바로 나와요."

    이 승합차가 내야 하는 과태료는 25만원.

    단속과 동시에 운전자의 휴대 전화로 적발 사실이 통보되는데, 오늘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차 171대가 4대문 안으로 들어오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과 5등급 차량 단속은 물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영상편집 :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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