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오현석

패스트트랙 '굼벵이' 수사…기소 늦추는 檢 속내는

패스트트랙 '굼벵이' 수사…기소 늦추는 檢 속내는
입력 2019-12-04 19:47 | 수정 2019-12-04 20:05
재생목록
    ◀ 앵커 ▶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 첫 고발장 접수되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한 지 50일 정도 지났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검찰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검찰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카드로 손에 쥐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국정감사 답변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수사를 왜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0월)]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주시죠."

    검찰총장이 조금 기다려달라고 한지도 벌써 50일 가까이 지났지만, 검찰은 어떤 수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충돌 사태 이후 첫 고발장이 제출된 지 2백20여 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도 벌써 3주나 지났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달 13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렇다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한국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을 강제 소환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0월)]
    "국회 회기 중에 불출석한 의원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무슨 뭐 강제 소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물론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한 증거가 명백한 만큼 11월 중엔 기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은 또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미 석 달 전 관련 영상을 모두 분석해 검찰로 넘겼다"며 "검찰이 기소 결정만 하면 되는데,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결정을 미루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당이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할까 봐 기소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 측은 왜 기소가 늦어지는지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 / 영상편집 : 이정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