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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첩보 '첫 접수'…前 청와대 행정관 조사

김기현 첩보 '첫 접수'…前 청와대 행정관 조사
입력 2019-12-05 19:42 | 수정 2019-12-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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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검찰의 조사 대상은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접수했던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임명찬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 입니다.

    ◀ 앵커 ▶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송병기 부시장이 밝힌 내용하고 어제 청와대 발표에 좀 차이가 있어요.

    검찰 조사 내용이 취재 된게 있습니까?

    ◀ 기자 ▶

    네, 우선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송 부시장에게 제보를 먼저 요구했는지부터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문 전 행정관이 먼저 제보를 요구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 전 행정관은 제보 접수와 처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받은 제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만 했을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거나, 삭제한 부분은 없었고, 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청와대에 파견근무했고, 지난해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 지금은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앞으로 당시 관련자들 상대로 검찰 조사가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을 좀 해볼까요?

    ◀ 기자 ▶

    네, 우선 검찰은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부시장을 먼저 불러서 정확한 제보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제보가 접수되고, 경찰청으로 이첩되는 과정에 관여한 당시 청와대와 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의 분석을 살펴보면요.

    단순히 제보를 받은 뒤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정리만 해 넘긴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민정비서관실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의혹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면 위법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물증이 발견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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