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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대신 '종이돈'…이주노동자 울린 '신종 체불'

월급 대신 '종이돈'…이주노동자 울린 '신종 체불'
입력 2019-12-10 20:34 | 수정 2019-12-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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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메워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나 임금 체불이 심각 하다는 겁니다.

    이번엔 이주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떼먹으려고 종이돈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 됐습니다.

    도 건협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종이돈 다발입니다.

    만 원부터 10만 원짜리에 사업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경북 영천의 양파와 마늘농장에서 일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부부가 임금 대신 받은 것입니다.

    [A 씨/베트남 이주노동자]
    "일 끝나고 나서 사업주한테 받았어요. 하루 일당이라고 해요."

    종이돈을 준 건 농장에 이들 부부를 소개한 용역업체.

    농장주는 매일 일당을 지급했지만,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그 돈을 가로챈 뒤 실제 일한 베트남인 부부에겐 종이돈을 준 겁니다.

    종이돈이 수백만 원씩 쌓이면, 그때서야 용역업체는 10만 원씩, 30만 원씩 주면서 부부를 달래왔습니다.

    [A 씨/베트남 이주노동자]
    "월세 밀릴 때나 돈 급할 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면 종이돈 가져가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내가 꼭 필요할 때만…"

    3년 전 한국에 온 이들 부부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돈은 1천500만원 이상.

    용역업체는 지급 각서까지 써주면서 이달 초까지 일부를 주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위]
    "(용역업체는) 얼마나 (임금이) 밀렸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3천만 원, 이 사람은 2천만 원 밀렸겠다, 그 정도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줄 마음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 용역업체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보는 SNS에 영상을 올려 일할 사람을 모집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업체를 통해 일한 이주 노동자들은 모두 200여 명, 1천만 원 이상 못 받은 사람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가족 초청비자로 와서 일하다 보니,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최선희/대경이주연대 집행위원장]
    "임금 체불이 만성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처벌이 너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벌금형이기도 하고요. 징역형까지 고려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이 용역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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