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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檢 이춘재 직접조사'…경찰 몰래 '이감'

갑작스런 '檢 이춘재 직접조사'…경찰 몰래 '이감'
입력 2019-12-11 19:51 | 수정 2019-12-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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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오늘 긴급 브리핑을 자청 해서, 재심이 청구된 여덟번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춘재를 가까운 수원 구치소로 이감 시켰는데요.

    앞서 제기됐던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집중 수사할 거라고 밝혔는데, 최근 검·경 갈등 국면에서 검찰이 경찰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원지방검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를 오늘 오후 3시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부산교도소에 있던 이춘재를 어제 수원구치소로 이미 이감시켰습니다.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여덟번째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검토하면서 검찰이 이춘재를 직접 조사하는 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붙잡혀 복역했던 윤 모씨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지난 4일 직접 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의 수사 방식과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윤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수사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상당히 더디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심 법원에 낼 의견서를 쓰기 위해 과거 경찰관들의 가혹행위 관련 자료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여러 번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직접 조사를 결정하게 된 계기" 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증거물 감정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경찰이) 모든 서류를 다 줬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중에 일부를 발췌하다보니까 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특히 공소시효가 지난 당시 경찰관들을 강제 조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과거 담당 검사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춘재의 이감 사실도 검찰로부터 미리 통보받지 못한데다, 과거에도 수사 지휘는 검찰이 맡았는데 자칫 경찰의 수사 잘못만 부각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검경의 갈등이 화성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경을 따지지 않고 당시 수사진들을 소환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실제 소환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효/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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